반응형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  •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경로 :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저소득층> '주거급여'또는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
  • 처리절자 :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>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> 대상자 확정> 이의 신청 접수> 서비스 지원> 사후 관리

반응형